현산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소송 맞대응

▲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설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30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8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사업승진 절차를 앞둔 춘천 2곳의 아파트 신축 사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기업의 존폐 존망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날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으로 4월 18일부터 8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현산이 최악의 상황인 불법 재하도급에 관여(지시·공모)한 것으로 드러나도 영업정지(최장 8개월) 처벌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앞서 부실시공으로 받은 8개월 외에 추가 영업정지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다.

국토부는 앞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현산에 대해 학동 사고 때와 다른 ‘건산법 83조’를 적용해 최소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산은 이에 따라 내달 학동 재개발로 인한 영업정지 상태에서 추가로 1년(합산 1년8개월)의 영업정지를 맞게 되거나 아예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이번 학동 영업정지로 인해 현산은 당장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의 수주활동이 전면 금지되면서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공공사를 비롯해 민간사업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날 현산은 업계의 예측대로 곧바로 행정처분 금지 가처분을 시작으로 소송전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산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현산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행정처분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된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앞서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산은 일단 현장이 개설된 전국 65개 아파트 등 공사 현장에 대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용 경색으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면 공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산은 강원도 춘천지역 2곳에서 ‘아이파크’ 브랜드의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춘천시 삼천동 일원 4만3852㎡에 8개 동 규모의 888세대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동면 장학리 1만1196㎡에 2개 동 221세대를 신축 계획이다.

최근 열린 제5차 춘천시 경관위원회에서 ‘동면 장학리 다가구주택 증축’은 원안 의결됐고, 앞서 지난달 개최된 제4차 위원회에서는 ‘삼천동 공동주택 신축’이 의결됐다.

하지만 춘천시로부터 삼천동과 장학리 공동주택 신축 사업에 대한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 삼천동 사업은 부지 일원에 대한 토지 보상 문제도 남아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사업 승진 전에 영업 정지나 건설업 면허가 말소된 경우 어떤 식으로든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건설업체의 대응에 여러 방안이 검토될 수 있어 예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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