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검사가 독점적으로 가진 권한 중 요즘 뜨거운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수사권’이나 이에 못지않게 오래 논의돼온 것이 바로 ‘영장청구권’이다.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단서를 달아놓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검사의 영장 독점 신청이 헌법에 처음 끼어든 것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였다.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였으니 기본적인 국민적 공감대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삽입 과정에 대한 기록 역시 불분명한 상태다.

영장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대인, 대물로 나뉜다. 체포와 구속과 같은 신체 자유와 직결되는 ‘대인영장’이 있고,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허가서 등과 같은 ‘대물영장’이 있다. 판사가 제출된 수사자료만으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를 통해 구속 당사자를 대면하고 판단하도록 했다. 흔히 ‘영장실질심사’로 불리는 바로 그 과정이다.

이 실질 심사에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때로는 구속영장 못지않게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도 누락돼 있다. 그 때문에 미국에서는 수사관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수사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일방적 수사문서보다 더 충실한 영장 심사가 이뤄짐은 물론이다. 국내에서도 검찰청 검사만이 아닌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검사로 임명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영장검사’ 도입 필요성이 나왔다. 특히 대물영장은 수사 주체인 경찰 전문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2012년과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영장주의 본질이 청구에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시대적 사회적 흐름 속에 2018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법·제도적 노력이 있어왔다. 인권 보호 장치이자 강제수사 수단인 ‘양날의 검’이 공익에 충실하려면 독점이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할 때다. 박미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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