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서부지사장
전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서부지사장

“코로나19로 힘든 노후…생활자금은 주택연금으로”

평생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던 어르신이 코로나19로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을 주택연금으로 해결하신 사연을 바탕으로 쓰신 체험수기 제목입니다. 사연 속 어르신은 퇴직 후 경제활동을 위해 나름대로 준비하셨는데, 전염병 확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로 어려움에 처하셨다가 우연히 지인과의 만남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셨고, 이제는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수기는 마무리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 평균(기대)수명은 83.5세로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 2∼30년간의 생활자금이 필요한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코로나19 같은 비상상황에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해답으로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거주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생활비로 받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상환부담이 없고,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연금처럼 받다가 사망 시 주택처분 대금 등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다 상환하지 못해도 상속인이 갚지 않아도 되고 상환 후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되고, 신탁방식의 경우 가입자 사망 시에도 살아있는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부부기준 다주택자의 경우 소유주택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 초과하더라도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올해는 제도개선도 예고돼 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가 ‘국민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주제로 개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수령액 최대 20% 우대)의 대상 주택을 시가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 경우 수도권 보다는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어 환영할 만합니다. 가입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선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총 연금대출한도(현 5억원)도 상향 조정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겠다는 것이 인수위 계획입니다. 또 가입 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를 그동안 원칙적으로 돌려드리지 못했는데,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9만4000여 가구가 가입해 연금지급액이 약 8조원에 이릅니다. 이번 개선으로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을 드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주택을 나라에 넘기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어르신이 가끔 계시는데, 주택의 주인은 여전히 어르신입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은 주택연금 정산 결과에 따라 어르신이나 자녀 등 상속인이 갖게 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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