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2년 위기의 강원부동산
1년9개월만 APT 전셋값 23%↑
울며겨자먹기 다가구주택 이사
월세 중심 주택거래 증가 지속
전셋값 상승 고스란히 대출부담

정부가 임대차법을 도입한 지 2년이 넘어가면서 강원지역 서민들은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나 연립다세대 등으로 떠밀리고 있다.

임대차 2법에 따라 한 번 계약을 맺으면 4년간 임대료 증액 등이 제약돼 집주인은 신규 전셋값을 전보다 높게 부르거나 월세로 전환해야하고 세입자들은 치솟은 전셋값에 추가 대출을 떠안아야해 차라리 월세나 값싼 다세대주택 등으로 눈길을 돌리며 차이가 극심하게 나뉘었기 때문이다. 강원도민일보는 기획취재 ‘임대차법 시행 2년 위기의 강원부동산’을 연재, 치솟는 전셋값과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과제를 분석해 강원도 맞춤형 부동산 정책 방안을 모색해본다.


1. 임대차법에 전세대출 부담…“차라리 월세 선택”

임대차법 시행으로 강원도내 아파트(APT)가 전세보다 월세 위주로 거래,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증가했으며 전세물량이 잠겼고 그만큼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 대비 올 4월 종합주택 평균 전세가격 차이는 1년 9개월만에 682만원(6.55%) 상승했고, 아파트의 경우 1억1461만원에서 1억4196만원으로 2735만원(23.86%) 올랐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 올 1분기 부동산 월세 거래량은 5024건으로 전년동기(3409건) 대비 1615건(47.37%) 늘었다. 같은기간 전세는 5556건에서 6284건으로 728건(13.1%)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임대차법 시행 초창기인 2020년 4분기에는 월세거래량은 3076건으로 전년동기(3494건) 대비 418건(11.96%) 줄었으나 지난해 4분기에는 3418건으로 342건(11.1%) 늘며 상승세가 시작됐다.

강원지역 주택 종류별로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954건(27.24%) 늘어났으나 연립다세대 32건(19.04%), 단독다가구 107건(6.28%), 오피스텔 87건(47.54%) 모두 줄었다. 반면 월세 아파트는 627건(31.79%), 연립다세대 335건(38.46%), 단독다가구 896건(75.29%), 오피스텔 57건(36.53%) 등 모두 증가했다. 도내 전월세 비율도 55.57% 대 44.42%로 지난해 1분기(전세 61.97%·월세 37.02%)보다 월세 비율이 늘어났다.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이 신규 전셋값을 높게 부를 경우 대출부담이 심화,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다. 지난 3월 강원지역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한달새 894억원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주택담보대출은 2월 111억원에서 1168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폭을 확대했다.

도내 전문가들은 오는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 차로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오면 전세물량은 늘어날 수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갱신 물량은 전월세상한제(임대료 인상 폭 5%)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이미 상승한 전세 시세만큼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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