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득표율 10% 이상시 보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 출마자 가운데 약 16%는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8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내 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지역구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436명 가운데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후보자는 68명(15.6%)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은 선거별로 기초단체장 선거 8명, 교육감 선거 2명, 시장·군수 선거 8명, 도의원 선거 1명, 시·군의원 선거 57명 등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율 10% 이상부터 선거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득표율 10%이상~15%미만은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절반을, 15%이상은 청구금액 전액을 보전한다. 이설화 lofi@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