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및 연고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소통적 활동 필요

사상 최초로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보다 완전한 개정 작업을 위해 도 지역구와 도 출신 11명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이는 특별법에 담긴 내용이 23개 조항에 불과해 제주특별자치법과 비교한 상대적 소략함에 대한 지적, 그리고 대체로 개괄적 선언적이어서 보다 완벽한 성공을 위해 후속 개정 작업이 절실하다는 여론 등에 따른 마땅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에 예컨대 도 지역구 허영 의원은 전반기에 활동했던 국토교통위와 함께 행정안전위에 배정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자였던 점에 비춰 특히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 배정 희망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 지역구 및 관련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개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일부 상임위로 몰리기보다는 여러 분야로 분산 배정되는 방식, 즉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물론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핵심 부처 소관 관련 상임위에 골고루 배정돼야 특별법 개정 지원이 원활하리라는 예단적 논리로, 이른바 ‘노른자위 상임위 배정 방식’을 넘어서는 접근, 곧 특별법 관련 상임위 배정 집중 전략이 강원도적 당면 과제 해결에 유리하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희망 상임위를 선택하지 않은 권성동, 권인숙 등 의원의 선택, 그리고 도 관련 모든 의원의 상임위 실제 배정 결과를 주목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전략적 접근이란 소속 정당이 어디든, 또 심리적 현실적 거리 관계가 어떻든 11명 의원이 말 그대로의 ‘원팀’을 이루어 특별법의 완성 판본을 도출해내기 위한 특단의 활동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은 물론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강원 준비위원회’의 보다 폭넓은 활동이 뒷받침 돼야합니다.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이 이달 안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소속 정당·정파 불문 도 관련 모든 의원이 ‘특별법 개정 입법 모임’ 등을 발 빠르게 구성해 법안 손질 및 통과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인수위와 도정 당국이 강원도의 정체성을 앞세워 상호 소통적 움직임을 보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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