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7일부터 택시운임 및 요율을 인상한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사항을 강원도가 통보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해 인상하게 됐다. 27일부터는 기본운임(2㎞까지)이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되며 2㎞이후에는 133m당 기존 160원에서 200원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심야할증(오전 0시~4시), 시간운임(15㎞/h 이하 속도로 운행시 33초 당 100원) 및 호출료(1회당 1000원)는 기존과 동일하다. 고성군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만이며 최근 지속적인 유류비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김철연 경제투자과장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친절 교육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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