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참여 신청

고성군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기술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증설과 저녹스버너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4·5종) 사업장이다. 신청 기간은 17일까지이며 예산(1억원)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고성군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임덕빈 군 환경보호과장은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비용 지원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 사업장의 정상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그린링크시스템을 통한 사물인터넷(IoT) 계측 신호를 파악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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