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9160원)보다 18.9% 인상된 수준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최저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시간 포함 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할 경우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가 먼저 패를 꺼내든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이 자리에서 노동계의 최초안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을 최초안으로 내밀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제4차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다음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제5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을 추진할지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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