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지역내 저소득층 2800가구에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5월 29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이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0만원∼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족 30만원∼109만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의 경우 1인 20만원씩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페(탄탄페이) 카드로 지급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24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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