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사업주는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7월 1일부터 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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