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 운영된다.

기존 철원지역 주민들은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산후도우미지원)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따라서 철원군민의 경우 2주간 이용 기준으로 1년 미만 거주자는 10% 감면된 161만 2800원의 이용료를, 1년 이상 거주자는 50% 감면된 89만6000원의 이용료만 납부하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실(10실)과 신생아실·수유실·프로그램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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