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균형발전과 세제' 세미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8일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방향과 조세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배진환 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8일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방향과 조세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배진환 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지방 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조세 지원은 이전 비용보다 작아 인센티브 수단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세제 지원은 부자 감세와 지역차별 논란 등이 우려돼 사회적 합의도출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시행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28일 연구원에서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방향과 조세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정책 제안들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오문성 한양여자대 교수가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방향과 과제’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이 ‘기회발전특구(ODZ) 조세지원 방향’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박상수 연구실장은 “현재 지방 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은 이전 비용보다 작아 인센티브 수단으로 미흡하다”고 했다. 2022년 기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조세 지출 규모는 2.6조원(전체 조세지출 대비 4.3%)이며, 이 중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세액 감면 등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은 5560억원(전체 조세지출 대비 0.9%)에 불과하다.

그는 “부족한 세제 지원은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으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 정부는 세제 혜택 등을 대폭 강화한 ‘기회발전특구(조세 및 규제특례지역)’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은 부자 감세와 지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 도출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인구감소지역 등에 우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수단으로 조세 감면이 소규모에 그치는 등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균형발전 세제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비(非)과밀억제권역 구도 대신 수도권-비(非)수도권 구도로의 정책공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조세 감면·탄력세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세 정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후속 토론에서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지금까지 특구 지정의 균형발전 효과가 크지 않았던 근본 원인은 파격적인 지원이 있더라도 영업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기회특구(OZ)의 경우 대규모 조세 감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확충으로 연계되지 않았다”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한계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의 ODZ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종합 토론은 한표환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김재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등이 참여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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