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역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로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60시간 이상 근로(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과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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