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 10명까지 채용 가능
현재 3명, 상임위 입법활동 지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7일 개원을 앞둔 11대 춘천시의회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춘천시의회에도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이 도입되고 시의회 사무국 인사권은 의장에게 이양된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의회는 총 10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정수의 2분의 1이내로 채용할 수 있는 가운데 의원정수 기준은 지난 10대 시의회(21명)로 세워졌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5월 정책지원관 3명을 채용했으며 하반기에 2명, 내년에 5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채용된 3명은 각각 시의회 상임위 기획행정위·복지환경위·경제도시위를 맡아 향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에서 의장으로 이양되면서 시의회는 인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게 됐다. 시의회만의 균형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등 제도적 기반 또한 갖춰 집행부의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1대 시의회는 오는 7일 개원식과 함께 의장단을 선출한다. 지난달 말 원내교섭단체 간 원구성 합의에 따라 이날 기준 의장직에는 김진호 의원이, 부의장직에 권주상 의원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다음날에는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하는 가운데 운영위원장 후보에 정경옥 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에 김보건 의원이, 복지환경위원장에 이희자 의원이, 경제도시위원장에 김운기 의원이 최근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편 육동한 춘천시장은 5일 오전 10시 시의회를 방문해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과 첫 상견례를 갖는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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