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없이 경찰차를 곡괭이로 내리쳐 부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0시 10분쯤 춘천의 한 파출소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량의 양쪽 백미러를 아무런 이유없이 넉가래로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16일 밤 A씨는 춘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한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다가가 곡괭이로 좌측 사이드미러를 부수기도 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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