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 음주운전.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원주시 단계동 백간어린이공원 인근 도로에서 약 2㎞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춰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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