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읍 서문리∼조산리 해안선 구간
28일까지 행정예고·위반시 과태료

▲ 양양 남대천 둔치에 조성된 주차장과 편의시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양양 남대천 둔치에 조성된 주차장과 편의시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일부 캠핑족의 무분별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양양 남대천 일부구간이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위반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양군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지역내 대표적인 하천인 남대천 일부 구간에 대해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남대천은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주차장에 무분별한 캠핑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근거가 부족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남대천의 환경보전과 하천오염방지 및 수질을 보호하는 한편, 집중호우 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량으로 인해 하천 야영객들에게 닥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대해 야영과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지구역은 양양읍 서문리 후천 합류점에서부터 양양읍 조산리 해안선까지 5.2㎞ 구간이며 이 구간에서는 야영 및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군은 양양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견을 접수한다. 의견 제출은 의견서를 작성해 양양군청 남대천 보전과 생태보전팀(670-1714)을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 팩스(670-2578) 등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8월 중 하천구역 내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하고 이후 안내판 설치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일 군 남대천보전과장은 “남대천의 하천오염 방지와 수질보호를 위해 야영 및 취사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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