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시의장 임시회서 주장
“집행부 안일한 대응 문제 키워
당시 책임자 나서 선처 구해야”
사업 수익금 시민 환원 강조

속보= 특혜의혹이 제기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본지 7월 25일자 18면 등)에 대해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김명길 속초시의장은 25일 열린 제31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수익을 영위하고 있는 현 사업의 운영권을 시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개장 전부터 특혜의혹이 일었다”며 “사업 초기부터 공모선정 절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시의회에서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결국 담당 공무원 징계와 압수수색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7기 집행부에서 초래된 사안이 민선8기의 출발선상에서 각종 문제가 되고 있으니 당시 책임자들이 나서 입장을 밝히고 관련 공직자의 선처를 요청해야 한다”며 “또한 시 집행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광테마시설 사업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시로 귀속시키고 그 수익금을 시민께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은 시가 민간사업자 유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고 감사원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한 업무 담당자 2명은 정직 처분하고 다른 1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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