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등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확대되는 지원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더위·추위 민감계층으로 지원단가는 △1인 가구 13만7200원(3만3700원 인상) △2인 가구 18만9500원(4만3000원 인상) △3인 가구 25만8900원(7만4400원 인상) △4인 이상 가구 34만7000원(13만7500원 인상)으로 각각 상향됐다. 최훈 choihoon@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