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해준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고 불법 도박을 일삼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원주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에서 B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76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 5억67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여러 업체로부터 공사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수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편취금 규모 및 사용처, 도박 기간과 도박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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