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무실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규 분양에 따른 일명 ‘떳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집중 지도·점검에 나섰다.

해당 신규 아파트의 당첨 경쟁률이 높은 만큼 외부 투기세력 유입,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를 통한 중개업, 일명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성행 예상에 따른 조치다. 시는 시청 부동산행정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무실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관계자 등과 단속 중이며 아파트 정당계약 기간인 오는 13일까지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송길호 시 토지관리과장은 “현장 위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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