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시민 참여 도시계획사업의 우선적 추진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주민제안’을 접수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규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년이상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했다. 시는 일몰제를 적용, 지난 2020년 지정된지 20년이 넘은 도시계획시설 541곳을 일괄 해제 또는 실효하도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시는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주민제안을 받아 본인 토지를 공공시설에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장기간 개발제한으로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를 보상해줄 계획이다. 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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