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가 빨라야 다음 주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표직을 박탈당한 후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전날 법원의 심리에 직접 참석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 전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전날인 이달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성접대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비대위가 출범함에 따라 16일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안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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