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운영 반대 성명 채택
주민 “휴양지로서 지역 이미지 훼손”

속보=국방부가 고성 마차진 대공사격장 운영 재개 방침에 따른 주민 반발(본지 7월29일자 1면)이 확산되고 있다.

고성군의회(의장 김일용)는 지난 26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송흥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차진 대공 사격장 운영 재개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송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마차진 대공사격장 운영 재개는 금강산 육로 관광 중단 및 어획량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등 계속되는 악재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악재를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더군다나 운영이 중단됐던 4년 동안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려왔던 만큼 주민들은 더욱 반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불과 수 ㎞ 떨어진 해수욕장과 인근 숙박 시설의 경영이 악화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성군 전체 관광객의 감소와 휴양지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영농·어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는 군부대 훈련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와 이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8일 열린 정례프리핑에서 그동안 운영 중지해왔던 마차진 대공사격장의 운영 재개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마차진 사격장은 연평균 15만발 사격이 이뤄진 군 최대 규모의 대공사격훈련장이지만 지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이는 마차진사격장이 동부전선 무인기 비행금지구역(15㎞ 이내)에 포함돼 대공사격훈련에 필요한 표적기를 날리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마차진 사격장은 대공사격용 표적기만 운용해왔는데 국방부는 이를 무인기로 포괄적으로 해석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국방부는 마차진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재개해도 9·19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고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뤄지고 있다.

송흥복 의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과 보상으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있는 와중”이라며 “결국 국민을 위한 국방부의 노력이 오히려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형국이 되는 셈으로 서명운동 등을 전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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