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영남일보 유튜브 캡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영남일보 유튜브 캡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 가처분 신청 예고에 대해 당내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고 혼란스러운 당 안팎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절차”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9일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29일)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데 이어 이날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고 지적했다.

이날 입장문은 법무법인 찬종 담당변호사 이병철,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서미옥,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가 명의로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예견된 일이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원주출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이미 당내에서 예견했던 일이며 특히 비대위원 선정 시점을 놓고 법리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원들이 지금 법적 지위를 갖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기 수습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뿐”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 모든 비대위원들이 한시적으로 새 비대위가 구성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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