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춘천시선관위의 공명선거 홍보봘동.[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춘천시선관위의 공명선거 홍보봘동.[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면서 21일부터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됨에 따라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강원도내에서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3개 조합 297명의 후보자 중 100명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 만료일까지 강원도내에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48명을 입건해 이중 30명을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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