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통합·대안 의결
업무 단독 처리·속도감 기대
본회의 통과 시 내년 2월 설치

▲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 서영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 서영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속보=‘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출범(본지 9월20일자 2면)이 가시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이후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7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2월쯤 지원위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관심 사안이었던 지원위 운영 체계는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란 조직 산하에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분과로 나눠 운영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각 특별자치도·시 업무 단독 전담 처리가 가능해졌다.

정기국회 내 개정안 입법화가 가시권에 접어든 가운데 지원위 구성·운영 세부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원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지원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원위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아울러 실무위원회와 사무 처리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 안정적이고 속도감있는 사무 처리가 가능하다.

대안에는 정부 측이 수정의견으로 요구했던 제주·세종 지원위와의 통합 구성·운영 방안을 수용해 ‘지원위는 필요한 경우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허영 의원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속도감 있게 행안위를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지원위 설치로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특별자치도 완성이 기대된다”고 했다. 노용호 의원은 “개정안이 입법화 9부 능선을 넘었다.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도청에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업무협약식에 참석 중이었던 김 지사는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행사장에 함께 있었던 허 의원에게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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