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 서영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강원도청 앞 거리에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 서영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해당 법안은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강원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지원위가 설치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각정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토록 할 수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이런 점을 고려해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우선 상정,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위원들은 개정안 처리가 긴급하게 필요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는 점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조속히 지원위가 설치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여야 위원들간 다툼, 이견 없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원위를 설치, 중앙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국가 사무 대폭 이양, 행정·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원도 경쟁력 제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행정 및 재정 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 심의하고,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