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추가 심리를 위한 공판기일이 다음달로 정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전창범 전 양구군수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속행 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 공판기일을 정했다. 이에 따른 공판기일은 내달 25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토지에 집을 건축해서 살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건축물·토지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전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역세권 조성 예정지 인근 토지(1432㎡)를 매입, 약 1억8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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