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임대 수상경기동 반환 요구
업체 “계약없이 빈 건물 방치 의문”
시 “에어돔 관련 철거대상 분류”

춘천시가 전지훈련 특화시설인 에어돔 설치에 나선 가운데 해당 시설 공사로 송암스포츠 수상경기동 일원에서 운영 중인 한 카누업체가 야외에 임시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카누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수상경기장본부동 1~2층을 임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왔다.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왔지만 지난 2019년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춘천시는 시설 보수를 이유로 시설물 반환을 요구했다. 영업장 일부를 잃게 된 업체는 야외에 임시 천막을 만들어 주말에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는 “그동안 리모델링조차 없었고 외관상 멀쩡한 건물을 아무 업체와도 계약하지 않은 채 빈 건물로 방치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간 수많은 영업 피해가 생겨났다”고 토로했다.

시는 전지훈련 특화시설인 에어돔 건축과 맞물려 본부동 건물이 철거 대상으로 분류, 리모델링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현장을 조사해본 뒤 철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철거가 불필요하면 리모델링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한 뒤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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