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8대 영월군의회 반대로 무산(본지 6월 16일자 14면)됐던 영월군 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군은 지난 9월 6일 레저스포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에 이어 같은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오는 11월 7일 열리는 제295회 군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될 경우 공포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례안은 레저스포츠산업 상품·서비스 개발과 사업자의 시설·장비 확충 및 개량, 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 홍보 및 마케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군수는 지원 타당성 검토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업황과 필요성·대상·업종·규모·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을 명문화했다.

앞서 래프팅과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스포츠산업 사업자들은 공격적인 광고·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관광트렌드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민간 투자와 공공 지원시책 정체 등으로 고객 감소 사태를 빚으며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영월군래프팅연합회(회장 정성희)등은 지난 6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동강래프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8대 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래프팅이 지역 관광발전에 기여하지만 조례안이 세분화되지 않고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걸로 보인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정성희(61)회장은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에 더불어 레저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들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이색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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