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6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와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올랐고, 권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연찬회 때 금주령을 어겼다는 이유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헌·당규상 추가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 더 무겁하게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 제명 조치도 나올 수 있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과는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을 위해 이날 오후 9시쯤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로부터 받은 ‘윤리위 소명·출석 요청서’ 공문을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없고, 요청서도 급박하게 발송된 점을 이유로 징계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정도 이르면 이날 나올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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