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보호관찰소 직원 1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이 법무부가 정한 적정인원 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비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전담직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5곳 모두에서 집중 전자감독 관리대상 인원의 적정인원인 10명보다 많은 인원이 배정돼 있다.

서울서부 보호관찰소와 서울북부 보호관찰소는 각각 직원 1명이 평균 적정인원 2배가 넘는 23명과 22.6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범죄수법·전력,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한 위험성 수준에 따라 △1:1 감독 △집중 관리 감독 △일반 관리 감독 대상자로 분류되며, 법무부는 유형별 적정 1인당 관리 인원을 1:1 관리대상은 1명, 집중 관리대상은 10명, 일반 관리대상은 40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서부 보호관찰소는 일반 전자감독 대상을 관리하는 직원이 일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도 겸임하고 있어, 사실상 직원 1명이 108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9월 스토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전자감독 대상자로 관리하는 법률이 입법예고돼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해야 할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임에도 불구, 법무부의 내년도 전자감독 직원 증원 계획은 0명인 상태다. 권 의원은 “인력 증원 없이 전자감독 관리 대상을 늘리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기고 오히려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높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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