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과다 신청후 취소해 환급받은 4400만원 반환안해

▲ 화천경찰서는 최근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재육성지원금 일부가 편법 사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화천군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 화천경찰서는 최근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재육성지원금 일부가 편법 사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화천군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속보=화천군이 해외유학생들에게 지급한 인재육성지원금(등록금)이 편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본지 10월 14일자 5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화천경찰서는 최근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재육성지원금 일부가 편법 사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화천군으로부터 관련자료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미국 대학을 졸업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매 학기마다 25~29학점을 과다하게 신청한 뒤 화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등록금을 대학측에 지불하고, 10~13학점을 취소하는 편법으로 총 5학기동안 지원받은 등록금 8700만원 중 학점을 취소해 환급받은 4400만원을 군에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경우 국내 대학과 달리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산정되는 점을 악용, 화천군을 기망해 4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사기 또는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이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수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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