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은해, 남편 심리지배 후 직접살해 혐의 무죄”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편을 계곡에서 뛰어내려 익사하게 한 이은해(31·여)씨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남편 윤 모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물 속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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