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87명서 5년만에 6.7배 상승

▲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
▲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인 사람이 1900명이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20대 이하가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는 증여·상속에 따른 ‘금수저’로 보는 시각이 많다.

2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중 39만7975명에 불과하다.

상위 2.6%만이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중 30세 미만 즉 20대 이하인 사람은 1933명이다.

29세 안에 시가 17억원 상당(공시가 현실화율 70% 적용시)의 주택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년전 1284명에서 50.5%나 급증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2016년만 해도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87명에 그쳤다. 불과 5년 사이에 6.7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1년 사이 50%나 늘어난 첫 번째 배경으로는 해당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꼽힌다.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최근 고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통계에 잡힌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 12억원 상당의 주택은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기준점이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

즉 1세대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고려하면 최소 20대 이하 1천900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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