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8명 증가 1만1822명 집계
도내 아파트 가격 급상승 여파
세법 개정 납부액 77억원 감소

최근 몇년간 오션뷰, 수도권 인접 비규제지역 등의 영향으로 강원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올해 도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이 1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종부세법 개정 특례를 통해 지난해보다 납부세액은 감소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결정·고지 현황’을 보면 올해 강원지역 주택분 종부세 납부인원은 1만1822명으로 전년(8994명)대비 2828명(31.4%) 늘며 1만명대를 돌파했다. 다만 종부세법 개정으로 납부세액은 286억원으로 전년(363억원)보다 77억원(21.2%) 감소했다.

도내 1인당 종부세는 242만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336만원) 대비 94만원(27.9%) 낮았다. 최근 5년간 도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2017년 2868명, 2018년 3488명, 2019년 4509명, 2020년 554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납부세액도 같은기간 29억원, 35억원, 71억원, 103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비해서는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로 2017년(2%)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올해 강원지역 종부세 납부인원이 늘어난 것은 최근 5년간 오션뷰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며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이다.

강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로 전국평균과 동일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올해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이 감소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했고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3만7000명의 납세자가 세부담을 덜게 됐다”며 “그러나 이는 제한적·한시적 조치로서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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