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고성군청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지난 16일 성일종 국민의힘(서산태안) 의원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기준을 정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어구, 시간 및 지역, 수산자원의 종류 및 수량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해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고성군 초도 어촌계는 올해 2월 ‘생계를 위협하는 레저는 레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어촌계는 청원에서 “어민들은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비어업인들이 레저라는 이름을 앞세워 자원을 남획하고 있다”며 “생계와 즐거움 사이에서 시름하고 있는 어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초도 어촌계의 국민청원에 이어 고성군수협은 “어업인들과 해루질객들의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협조해 어업인들과 레져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수산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수협중앙회에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법률 발의안 소식을 접한 정철규 초도어촌계장은 “수산자원관리법 발의안 소식을 듣게 돼 기쁘다”며 “관련 법률과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 어업인들과 레저인들과의 오랜 갈등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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