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은
▲ 춘천시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은

속보=춘천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두고 시와 사업 노조가 갈등을 빚던 가운데 (본지 11월 21일 웹 보도) 춘천시가 내달 이뤄지는 용역 입찰에 현행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재계약이 이뤄지는 2년 뒤에는 강원도 차원에서 개정되는 세부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업체도 참여를 허용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하지만 강원도 기준안 개정이 선행돼야 함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현행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업체도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 용역업체의 운영상 문제점도 짚었다. 시 관계자는 “그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사는 20여년간 10여개 업체가 배타적인 사업권을 유지하는 형태가 지속 돼왔다”며 “장기간 사업권 유지형태를 지속하면서 부정계근 등의 위반사례가 발생해 운영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심사 항목 중 최근 3년이내 용역이행실적 점수가 40점이 부과되는 가운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면서 신규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어렵게하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현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내년초에 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어 내달 앞으로 다가온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계약은 부득이 현행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추후 춘천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허가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안전문제를 위해 적극 대응한단 방침이다.

결국 고용 승계 불안 등으로 시와 사업노조간 빚어졌던 갈등은 일단락됐다. 박현유 춘천환경사업노동조합위원장은 “일단 현행유지라면 2년간은 앞으로 고용에 대해 안전을 보장받게됐다”면서도 “강원도차원에서 개정되는 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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