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현 의원 3명 110만~150만원
100만원 이상 확정 땐 직위 상실
도 정치권 향후 재판결과에 촉각

속보=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선거사범들이 줄줄이 법 심판대에 오르면서(11월 4일자 웹보도 등)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도의원들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직 상실 위기에 놓이면서 정치권이 향후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오는 29일 현직 강원도의원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기소된 현직 도의원 B씨는 오는 12월 중순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B씨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해당 지역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B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시 시의원의 역할로 시정을 바로잡기 위한 일환이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 만료되면서 검찰은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자산 4억8000여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도내 모 지자체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11건, 매수 및 기부행위 6건 등 총 29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원주지역 현역 시·도의원 3명이 이날 나란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66)도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D(62)도의원에게 벌금 130만원, E(65)시의원에게 벌금 1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는 상실된다. 이들은 지난 3월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점퍼를 입고 거리 인사를 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목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본호·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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