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 2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역세권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본지 11월 29일자 5면 등)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거주중인 토지과 건물은 통상적인 거주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점과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정 선고 이후 전 전 군수의 지지자들 수 십명은 박수를 치며 1심 재판부 선고 결과에 환호했다.

전 전 군수는 이날 재판 이후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주신 1심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 저와 같이 황당하고 억울한 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 2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 2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크게 힘든 점 보다는 재판이 오래 지연돼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하게 퇴임을 하고 남은 여생을 살기 위해 이 땅을 샀고 현재까지 살고 있었다”라며 “투기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작은 규모다”라고 설명했다.

전 전 군수는 “최종 선고가 이뤄진 다음 그 동안 겪었던 심정과 고통을 말씀드리고 싶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지역 주민분들 고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감사를 전했다.

전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역세권 조성 예정지 인근 토지(1432㎡)를 매입, 약 1억8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2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 2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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