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역세권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본지 11월 29일자 5면 등)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거주중인 토지과 건물은 통상적인 거주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점과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정 선고 이후 전 전 군수의 지지자들 수 십명은 박수를 치며 1심 재판부 선고 결과에 환호했다.
전 전 군수는 이날 재판 이후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주신 1심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 저와 같이 황당하고 억울한 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크게 힘든 점 보다는 재판이 오래 지연돼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하게 퇴임을 하고 남은 여생을 살기 위해 이 땅을 샀고 현재까지 살고 있었다”라며 “투기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작은 규모다”라고 설명했다.
전 전 군수는 “최종 선고가 이뤄진 다음 그 동안 겪었던 심정과 고통을 말씀드리고 싶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지역 주민분들 고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감사를 전했다.
전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역세권 조성 예정지 인근 토지(1432㎡)를 매입, 약 1억8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