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춘천지방법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수범의 DNA가 ‘2009년 여중생 성폭행’사건의 범인과 동일인으로 밝혀져 중형을 선고받은 50대(본지 10월 13일자 5면)가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0일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검거한 수사기관은 A씨의 DNA가 미제사건으로 남은 지난 2009년 6월 경기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고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여중생은 범인도 모른 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주거침입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