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철도공단이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오는 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비율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단 내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은 지역업체 참여 여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그러나 지역업체 미참여 시 적용하는 감점(10점) 조항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역업체 참여율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부터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공단 내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그 결과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시 조항이 영구 삭제되면서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와 관련, 도는 도내 대형국책 철도건설사업인 춘천~속초, 강릉~제진, 여주~원주의 신규 발주사업 3개 노선 13개 공구 5조8680억원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강원도의 경제적 효과는 약 30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내규 개정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지역 하도급 등 연쇄적인 수주효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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