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전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2022.11.21 연합뉴스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전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2022.11.21 연합뉴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와 연루된 경찰 간부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밤 결정될 예정으로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한 달여간의 수사 끝에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 전 실장 역시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수본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