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는 5일 건설도시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

최종현 의원은 “불법현수막 및 불법 홍보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를 시민들이 직접 철거 및 수거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보상금액 상향 조정과 수거대상자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신선익 의원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취지는 좋으나 절차적 혼선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효성 대비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니 양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계도하는 것이 효율적인바 시행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이명애 의원은 “내년도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많이 편성돼 도로 곳곳이 공사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시민의 편의를 위한 불가피한 공사더라도 철저한 공사계획과 일정을 세워워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박주석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