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민선8기 출범 이후 각종 규제 완화 속도전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돼 있는 주문진해변 등 강릉 5개 지정 관광지 일대.강릉시는 올해 1월 지정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했다.[강릉시 제공]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돼 있는 주문진해변 등 강릉 5개 지정 관광지 일대.강릉시는 올해 1월 지정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했다.[강릉시 제공]

강릉시가 민선8기 출범 이후 각종 규제들을 빠른 속도로 완화하고 있다.

강릉시는 건축면적 및 조성계획이 오래전 수립돼 개발이 저조한 주문진해변·연곡 솔향기캠핑장·옥계 여성수련원·등명해변·대관령 박물관 일원 등 지역 5개 지정관광지(총 면적 123만774㎡)에 대한 규제완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정관광지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하향돼 있다보니 펜션 등 개인 사업이 주를 이루고 대규모 민간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공공편익·숙박·상가·운동·오락·휴양·문화시설 등에 대한 건축면적과 연면적 등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등 변화된 지역여건을 고려해 관광지별 조성계획과 개발 활성화 방향을 수립한다.

또 옥천·강남동, 주문진 등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25층 이하로 묶은 ‘층수제한’이 해제됐다.

용도지역의 용적률도 상향 조정됐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이하에서 500%이하로, 중심상업지역은 1200%이하에서 1500%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1100%이하에서 1300%이하로, 근린상업지역은 700%이하에서 900%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와함께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개별 심의가 통합 심의로 변경됐다. 통상 6개월∼1년 소요되는 심의는 3∼6개월로 절반 가량 단축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사업하기 좋은 제일 강릉 만들기와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규제완화를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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