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군수가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사진은 지난 1월30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모습.[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군수가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사진은 지난 1월30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모습.[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불법 취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본지 11월 23일자 5면 등)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풀려났다.

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가 낸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한 전 군수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감기관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위면직자가 될 시점에 국민권익위원회 내유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안내가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안내가 분명하게 이뤄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후수뢰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고, 국민권익위로부터 취업 제한 통보를 받은 당일 곧바로 문제된 회사를 퇴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한 전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열린 한 전 군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한 전 군수는 “수감생활하며 많이 반성하고 후회했다”라며 “사려깊지 못했던 점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1월 횡성의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원 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으며 비위면직자에 해당돼 5년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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