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차량[사진 제공=강릉소방서]
▲ 사고 차량[사진 제공=강릉소방서]

지난달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차량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지난달 6일 강릉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장을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했다.

68세 A씨가 몰던 이 차량은 교차로에서 갑자기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질주하다가 지하통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한 12살 손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운전자 A씨가 “아이고, 이게 왜 안돼. 오 큰일 났다”라며 당황하는 모습이 담겼다.

유가족 측은 차량이 갑자기 굉음과 함께 흰 액체를 분출하며 30초 이상 600m를 주행한 뒤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컴퓨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와 자동긴급제동장치(AEB)의 결함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이 급발진하는 중에 최소 2차례 충돌회피 운전을 한 것은 페달 오조작 같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물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차종과 동일한 차종으로 재연 실험을 하는 등 사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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