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대 여자친구를 수 차례 폭행하고 휴대폰을 던져 부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의 모친 C(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오후 11시쯤 춘천의 한 가게에서 당시 교제중이던 피해자 B(18)양이 친구들을 만나 놀고 있음에도 “집에서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나 B양의 뺨과 머리를 수 차례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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